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관련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
[행정안전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18603, 2016. 9. 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의 표시 관련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3호에서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 광고물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구체적 범위는?
【회답】
○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중 네온ㆍ전광류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에 표시하는 경우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으로 광고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교통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의 취지가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차량 진행방향의 정면은 운전자가 도로운행 중 시각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의 가시적 범위에서 볼 수 있도록 설치된 점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ㆍ전광류 광고물은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기준을 적용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4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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