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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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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형 정보게시대의 지정벽보판 해당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3468, 2016. 9. 1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회전형 정보게시대를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는지?
○ 지정벽보판으로 볼 수 있다면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 경기도 및 구리시의 지정벽보판 설치기준에 따라 검토할 것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9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