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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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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1250, 2015. 7. 21.,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A는 1980년 화성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 B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B는 주거목적으로 화성시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 체결 이후 건물개보수를 통한 증축 시행 ※ 건물증축에 있어 전체 점유면적은 당초 점유 면적보다 감소(0.51㎡)하였으나,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던 범위를 벗어나 시유지를 무단점유(23.74㎡)
○ 건물 소유주인 B가 토지소유주인 화성시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 증축된 부분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을 적용하여 원상복구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변상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본 사안과 같이 공유지 위의 사유 건물 소유자가 해당 건물을 개보수ㆍ증축 등의 행위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이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할 것이며, - 당초 공유지 대부계약을 통해 점유하고 있는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대부계약 받지 않은 공유지를 침범하여 증축한 경우라면 무단점유에 해당하므로 공유재산법에 따른 변상금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