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질의요지】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 여부
○ A는 1980년 화성시 소유 토지위에 무허가 불법건물을 신축하고 대부계약 없이 주거용도로 사용하던 중 2014년 9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사용승인 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함 - 이후, A는 B에게 해당 건물을 소유권 이전하였고, B는 주거목적으로 화성시와 공유재산(토지)에 대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함
○ 건물 소유주인 B가 토지소유주인 화성시의 승낙 없이 건물 개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 영구시설물 축조 금지규정 위반인지
【회답】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ㆍ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공유재산을 무허가건축물로 점유한 경우 원칙적으로 점유자는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여 원상회복하여야 할 대상이며, 무허가건축물의 재축을 허용하는 것은 향후 공유재산 재산권 침해, 활용저하 등의 우려가 있어 곤란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본 사안의 경우, 당초 무허가건축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양성화되어 건축물대장 및 건물등기부에 등재되어 적법한 사유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해당 사유건물의 개보수에 대해 공유재산법상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할 것이며, - 해당 사유건물의 개보수 규모가 대부계약을 통해 사용하고 있는 면적을 벗어나지 않은 사항이라면 정상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사인의 재산에 대해 공유재산법에 의거한 원상복구 명령 또한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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