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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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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3. 7. 17.]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경우 추가 수입사실이 없는 경우 당초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한 농산품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농산품을 내수용원재료로 수입통관하여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건에 대하여, 해당 농산품을 수입 후 추가로 동일품목을 수입한 적이 없는 경우, 동 내수용원재료로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농림축산물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농산품(「세계무역기구협정 등에 의한 양허관세 규정」별표 1의 나에서 정하는 품목 등)의 경우 내수용 수입원재료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는 환급이 제한되고 있으며, 수출물품의 제조ㆍ가공에 실제 소요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음. 귀하께서 제시한 사실과 같이 실제 내수용원재료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하고 해당 내수용원재료의 수입일로부터 해당 생산 제품의 수출일 까지 동일 원재료를 수입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함(고시 제3조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 참조). 다만, 동 고시에 따라 환급신청시 “①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는 수출물품 제조가공 신청(확인)서, ②각서, ③내수용원재료를 사용하여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환급지세관에 제출하고 내수용원재료로 수출물품을 제조ㆍ가공한 것으로 세관장이 인정을 하여야 함(고시 제5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 참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