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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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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간판 주위에 LED모듈 테두리 조명을 한경우 적용 법령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964, 2015. 6.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적법하게 신고나 허가를 받은 간판 주위에 추후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설치한 경우, 옥외광고물(간판) 일부로 보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을 적용하여 시정명령(변경허가 또는 철거명령 등)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간판 주위의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을 건물 조명으로 보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환경관련 부서)을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 (답변요지)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옥외광고물 주변 벽면에 따로 설치된 LED 모듈 테두리 조명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에서 규정한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옥외광고물로 간주할 수는 없을 것임
○ (답변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제1호에서는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조제2호에서는 ‘게시시설이란 광고탑ㆍ광고판과 그 밖의 인공구조물로서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규정하고 있음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의2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