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 위탁시 조례 개정 요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125, 2016. 3. 21., 부산광역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일반재산의 위탁)
○ ‘△△시 공유재산조례에서는 시장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제14조에 따라 재산소재지 구청장ㆍ군수에게 일반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하는 사무로 규정하고 있는바, - 공유재산법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개정이 필요한지 여부
【회답】
○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서 일반재산의 효율적인 관리ㆍ처분을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의2제1항 각호의 기관에게 해당 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그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공유재산법 제43조의2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개정 절차 없이 상기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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