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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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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위반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852, 2016. 3. 1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전거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광고 내용을 표시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서 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물에 대하여 따로 광고물의 표시 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자전거 광고물은 동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준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업적 광고를 목적으로 자전거 구조물에 과도하게 판류형 또는 입간판 형태의 변형된 광고물 등을 설치ㆍ표시한다면 적법한 것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19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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