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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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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시·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가 가능하도록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 규정에 근거 시ㆍ도지사가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4항에서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면 「동법」제3조제1항 각호의 지역으로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동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시ㆍ도지사는 「동법」제3조제4항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표시방법의 완화)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ㆍ고시하여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21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