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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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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876, 2015. 6. 2.,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1조 규정에 의거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으로 지정ㆍ고시를 통한 지주이용간판에 전기를 사용한 광고 및 LED 전자게시대의 설치 가능여부

【회답】

○ 일부 시.군.구에서 현수막의 대체수단으로 설치한 전자게시대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3조제7조에 따른 현수막으로 볼 수 없고, 동조 제6호에 따른 지주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가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고,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기존 현수막게시대 의 감축에 대한 비교형량과 그 실효성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동 사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도가 ‘갑설로 해석한 바와 같이 타사광고(상업광고)와 전광류 이용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