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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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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4328, 2015. 5. 22., 서울특별시]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시유재산 매각대금에 대한 귀속비율 적용 관련
○ 주택재개발사업지구 내 시유지 매각대금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산정(협의)된 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에 대한 보호와 취득ㆍ유지ㆍ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일반법으로, 법 제2조의2에서 공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사안과 관련, 공유재산법 제14조에서는 광역자치단체장이 해당 공유재산을 사용ㆍ수익허가, 매각, 변상금 등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기초 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여 집행하게 한 경우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귀속하도록 하면서, 관리ㆍ처분의 방식에 따라 매각의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경우는 그 귀속비율을 다르게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택재개발 등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해당 사업지구 내 공유재산의 처분에 있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았는지에 대한 판단 여부는 보상금 지급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의 절차, 방법 등의 적용여부를 근거로 판단해야 할 것임
○ 따라서, 본 질의 당사자인 서울시와 성동구에서는 쟁점대상 정비사업 각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 처분 당시 적용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매각대금 또는 보상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