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부지 내 노동운동 관련 현수막 게첨 가능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357, 2015. 11. 17., 충청북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적용배제) 제5호에 의거, 시청사 부지내에도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현수막을 게첨할 수 있는지?
【회답】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는 표시ㆍ설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등에 대한 적용배제 요건을 규정하면서 「동법」제5조 제5호의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광고물 등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에 관한 제3조 및 금지ㆍ제한 등에 관한 제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집회신고 후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실제 사용하기 위하여 시청사 부지 내에 현수막을 표시ㆍ설치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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