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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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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4234, 2015. 11. 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LED 모듈의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LED모듈”(현란하게 깜빡거리며 점멸되거나, 눈물처럼 흘러내리게 하거나, 색상이 계속 변환되도록 설치한 것 등 모두 포함, 붙임참조) 설치가 확산·난립됨에 따라 이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
○ 해당 조명에 대한 관리 및 단속을 두고 부서 간 서로 다른 법 적용과 해석(정의)을 하고 있어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에 대한 적용 법률과 해석 요청< LED모듈에 대한 부서 간 법 적용 의견 >- 의견 A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의하면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축물 또는 업소가 잘 보이도록 꾸미는“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따른 “장식조명”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의견 B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2호에 의하면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중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과“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은 허가대상 광고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모듈”은 건물 경관을 위한 장식 목적보다는 개별 업소를 홍보(광고)하기 위한“광고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따른 “옥외광고물등”으로 단속 및 관리하여야 함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에서 “옥외광고물”의 형태는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정의하고, “게시시설”은 “옥외광고물을 게시하거나 표시하기 위한 시설”로 정의하고 있으므로,-「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어야 함
○ “LED 모듈” 등 조명이 간판 등 옥외광고물이나 그 게시시설에 부착·설치되어 있다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건물의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에 설치되어 있다면 건축물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로 판단하여야 함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