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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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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자에 수의매각 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3531, 2015. 11. 6.,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대부자에게 수의매각이 가능한지
○ 무허가 건물로 점유하고 있는 자와 대부계약 하여왔고 해당 토지를 매각하고자 함

【회답】

○ 공유재산의 매각은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수의매각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의매각의 대상이나 용도 등은 아주 제한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며, 법적 안정성, 적법한 건물 소유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에 대한 어떠한 권리나 이익·특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불법 건축물 소유자를 적법한 매수대상자로 보기 곤란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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