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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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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가능 여부

[행정안전부 용인시 기흥구생활민원과-22103, 2015. 10. 20.,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 가능 여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30일, 1일 24시간) 후 집회신고 위치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시간)동안 계속 설치 가능한지, 아니면 실제 집회를 실시하는 시간만(아침9시 ~ 오후18시)설치 가능한지 여부
○ 집회관련 현수막 설치기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규정에 의거 집회 관련 현수막의 표시ㆍ설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정하고 있는바, 집회신고기간을 연장한 경우 현수막도 30일 이상 설치할 수 있는지와 철거 후 재설치하는 경우의 표시ㆍ설치한 기간을 언제부터로 보아야 하는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에서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한 30일 이내의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하는 경우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은「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집회신고 기간이 아닌 실질적으로 행사 또는 집회가 열리는 시간과 장소의 범위 내에서 허가ㆍ신고 및 금지ㆍ제한에 관한 적용배제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동법」제8조에서 ‘30일 이내를 규정한 이유는 영구적이 아닌 일시적이거나 유동적인 광고물을 표시ㆍ설치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규정한 것이므로 이를 경직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 것이며, 현수막 등도 집회신고 기간 중 일정한 장소에서 해당 집회가 개최되어 그 집회에서 광고물이 실제 사용되는지를 기준으로 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8조 제4호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