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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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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의 분류 및 표시기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57, 2016. 1. 1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광고탑 형태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경우,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에서 어느 광고물에 해당되는지?
○ 광고물의 분류상 선전탑에 해당될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3조 및 제4조 규정의 의한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선전탑의 표시기간(30일)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조(옥외광고물의 분류) 제6호 가목에서는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을 ‘지주(支柱) 이용 간판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장기적인 사용목적을 위해 지면에 기초를 형성하여 고정하는 방식의 광고물이라면, 일정기간(30일 이내) 공공의 목적으로 표시하는 ‘선전탑이 아닌 ‘지주(支柱) 이용 간판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21조에서는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의 허가 또는 신고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9조 제2항에서 특정구역 안에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을 완화할 수 있는 사항으로 ①건물 또는 업소 등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②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등의 표시 기준 ③광고물등의 표시위치ㆍ장소 ④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구역 지정 시 옥외광고물의 표시기간을 완화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제4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