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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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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과 관련된 현수막의 게시행위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2, 2016. 1. 5.,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인이 유치권 행사를 위해 점유한 건물과 부지경계에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행위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의 적용배제 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유치권(留置權)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로서 「민법」제320조 제1항에서 ‘유치권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반면에,「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6호에서 현수막을 신고대상 광고물로 규정하면서, 「동법시행령」 제20조(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따라 시ㆍ도 조례로 표시방법을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개인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 유치권(留置權)의 필수적 요건인 점유의 수단으로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가 있으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과 시ㆍ도 조례에서 광고물의 표시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으므로, “유치권 행사 중” 이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에서 규정한 적용배제 요건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8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