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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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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관세청, 2016. 4. 20.]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입물품의 대가로 지급한 개발비의 관세환급방법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국내 수입자(A)는 일본 수출자(B)로부터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파인메탈마스크(FMM) FMM(Fine Metal Mask) : 니켈합금강으로 반투명 은박지와 유사하며 OLED 패널 화소수와 동일한 미세구멍이 뚫려있어 OLED패널 제조공정 중 ‘유기물 증착공정’에투입하여 Metal Mask 상에 뚫려있는 미세(Fine) 구멍을 통과한 유기물이 글라스 위 화소에 정확하게 증착되도록 하는데 사용 를 구매 ㅇ 최초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TOOL CHARGE)가 포함된 송품장 가격으로 신고납부하고 동일모델인 2차 FMM 수입 시에는 개발비가 포함되지 않은 송품장 가격으로 수입신고 ㅇ 최초 수입 시 신고납부한 개발비는 실제지급금액으로 2차 수입물품과는 관련이 없는 금액임 질의사항 최초 수입물품 전량을 원상태로 수출하였을 경우 심사환급과-864호('04.3.22) 지침* 적용여부 *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환급방법 시달」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 시달] 최초 수입되는 원재료의 실제지급금액에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을 가산하여 관세를 일시납부한 경우, 이와 관련된 관세의 환급방법(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 포함)을 아래와 같이 시달하니 철저히 이행하고 관련 업체에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총 수입물량을 확인,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ㅇ 최초 수입시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수입할 원재료의 총수입분에 대한 것이지 최초 수입분에 대한 것이 아니므로 ㅇ 계약서 등으로 확인한 총수입량에서 당해 수출물품(내국신용장 등에 의한 국내거래물품 포함)의 소요량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안분계산하여 환급 또는 제증명서 발급 나.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등 제증명서 발급시 적용례 ㅇ 2004. 4. 1. 이후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를 일시납부하는 수입원재료부터 적용

【회답】

질의회신 : 질의한 사실관계와 같이 최초 물품수입 시 신고한 개발비가 생산지원비용 등 가산요소가 아닌 실제지급금액이며 2차 수입물품의 실제지급금액 일부를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면 관세청 심사환급과-864호(‘04.3.22)「일시납부한 생산지원비 등 가산요소 전액에 대한 관세의 환급방법」지침은 적용 제외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