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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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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구역에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 할 경우 '신고대상' 포함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5018, 2015. 12. 29., 경기도]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의 종류, 모양, 크기, 설치방법 등 광고물의 표시방법을 강화할 경우 ‘신고대상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에서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는 아름다운 경관과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며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을 강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표시면적 5제곱미터 이하의 가로형간판에 해당 될지라도 옥외광고물 표시방법 강화를 위한 시·도지사의 특정구역 고시(안)에 따라 신고대상 광고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4조 제2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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