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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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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허가와 변경허가 사항 기준

[행정안전부, 2016. 2. 1.,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기존 전면의 전광판에 추가로 배면과 측면에 시트지(비조명) 부착하여 상업광고를 하려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전광판의 배면과 옆면 광고가 신규허가 사항인지, 광고내용 변경허가 사항인지 ?

【회답】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9조(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제1항에서는 “법 제3조 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① 광고물등의 규격, ② 사용자재, ③ 광고내용, ④ 표시 위치 또는 장소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 설치한 옥상간판에 대한 변경허가 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관할청에서는 해당 옥상간판의 구조와 하중 변경에 따른 안전문제, 도시교통에 미치는 영향, 빛 공해 등으로 인한 추가 민원 유발 가능성 등 제반사항을 신중히 검토하여변경허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시행령」제9조 제1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