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광고물의 입간판 시설물 해당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2704, 2015. 7. 29.,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자전거 이용 광고물을 입간판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물로 보아 규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라, “옥외광고물”이란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에 표시되는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간판ㆍ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에 ‘자전거는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전거를 이용한 광고는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 다만, 광고할 목적으로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별도의 판류형 광 고물 및 이와 유사한 것을 부착하여 자전거의 고유기능인 교통 수단보다 광고를 위한 도구로 활용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 리법에 따라 ‘옥외광고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옥외광고물의 표시방법을 따라 표시ㆍ설치하여야 하고 위반시 행정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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