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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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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교각 하단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환경과-163, 2015. 1. 27.,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질의요지】

○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의 인공구조물이 옥외광고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답】

○ 사진 자료에서 보여지는 도시철도 교각 하단 부분 인공구조물의 외형적인 형태만으로 ‘옥외광고물 또는 광고를 위한 ‘게시시설로 간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이며, 추후 불법광고물로서 사용될 가능성과 도시미관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조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