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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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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4. 29., OOO지방해양항만청]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61027) 최종(10.10)-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pdf

【질의요지】

○ ‘비관리청(외국 및 국내 사업자 컨소시엄)’이 원자재의 화물을 국내 비관리청의 수요가 아닌 국외 반출목적으로 수출하는 화물을 부두에서 취급(하역, 보관)코자 할 경우
○ “비관리청이 화주인 화물 취급”이나 “특정 화주의 전용화물을 취급”과 관련된 시설로 보아, 계류시설의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 허가 가능 여부
○ 비관리청 전용항만시설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회답】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내 3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국내 3개사는 ‘광석’의 생산ㆍ공급ㆍ판매자의 위치로 ‘광석’의 판매를 신설부두에서 직접 할 경우 화주로도 볼 수 있으나, 부두시설을 반드시 소유할 필요에 대한 직접적인 연계성이 부족한 점도 드러나 ‘거래처’로도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사항은 허가권자의 의지에 따라 ‘화주’로서 볼 수도 있고 보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부두의 필요성, 불확실성의 요소 해소 등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뒷받침된 상태에서 허가자의 현명한 판단이 요구됨
○ 비관리청 4개사 중 국외 1개사가 “화주”의 자격에 부합한 지
- 사업계획서는 국내 3개사가 소유하고 있는 ‘광석’ 채취권을 토대로 생산되는 ‘광석’을 신규부두를 통해 반출한다고 전제하고 있으나, 국외 1개사의 현 위치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는 ‘광석’에 대한 어떠한 권리관계의 확인도 곤란하며, 단순한 수출업자(거래처)에 불과하므로 ‘광석’의 ‘화주’로 보기 어려움
○ 귀 청에서 질의한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 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적용 여부는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시 같은 법 같은 조 제3항의 허가요건 부합 등과 함께 종합적인 판단이 우선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림.

【관련법령】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항만법 시행규칙」 제11조(귀속대상 외의 전용항만시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