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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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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용도로 허가받은 품목 외 다른 품목의 추가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 2013. 9. 2.,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61027) 최종(10.10)-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pdf

【질의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로 “특산품 판매시설” 시행(완료) 후 판매시설의 용도를 유지하면서 허가사항인 특산품 외 판매 품목의 종류 추가가 가능한 지 여부?

【회답】

비관리청항만공사(비귀속)의 허가를 받아 준공 완료한 시설물은 사업시행자의 사업계획서 및 관할 항만관리청의 허가내용에 부합되게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허가내용과의 부합 여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항만 관리청과 협의하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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