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 허가와 항만시설운영권리와의 관계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1534, 2014. 7. 10., OOO]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61027) 최종(10.10)-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pdf
【질의요지】
○ 항만시설인 하역설비, 이송설비, 보관설비 등의 시설물로 비귀속 시설물로 설치하였을 때, 사업시행자는 항만시설의 항만공사와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모두 함께 부여받는지, 아니면 항만공사와 항만시설물의 운영은 별개의 사안인지 여부
【회답】
○ 「항만법」 제9조(항만공사의 시행자 등) 제1항에서 “항만공사”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아닌 자(비관리청)가 항만공사를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항만법 시행령 제10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항만법」제9조 제2항에 따라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사업시행자로 선정되었다면, 동 “공사”를 시행할 수 법적 지위를 얻은 것이나 이를 통해 “항만시설의 운영권리”를 동시에 부여한다”는 것은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려움.
○ 아울러, “항만시설의 운영권리”가 법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명확히 확인하기 곤란하며, 이에 대한 사항은 동 비관리청 항만공사 허가자에게 문의하기 바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