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리청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시 설계자문 관련
【질의요지】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승인 사업도 국토해양부 설계자문위원회의 설계자문을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와 민간에서 발주하는 현 사업(질의내용 참조)도 공사규모상 책임감리 대상이되는지
【회답】
1. 설계자문과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15조(설계자문)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으로 하여금 해당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실시계획 승인신청 전에 설계자문위원회 설계자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이 경우 설계자문의 요청 및 심의에 관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며, 설계자문 운영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설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관할기관 및 소관 항만관리청과 긴밀히 협의하시기 바람.
2. 책임감리와 관련하여,
-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20조(책임감리시행 등)에 의하면 항만관리청은 비관리청이 시행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 공사는 관련규정에 따라 책임감리를 시행토록 조치하도록 되어 있으며,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에 의하면 총공사비가 200억원 이상인 항만공사 등 동 조항에서 정하고 있는 22개 공종의 공사는 책임감리를 시행하도록 되어 있음.
【관련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02조(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의 범위)(2012.7.18.)
「① 법」 제2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로 하여금 책임감리를 하게 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공사와 같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