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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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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관할항만의 유지준설을 비관리청항만공사로 시행 가능 여부

[해양수산부 항만투자협력과-240, 2013. 2. 12.]
해양수산부(항만투자협력과), 044-200-5965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20161027) 최종(10.10)-비관리청항만공사 업무 길라잡이.pdf

【질의요지】

통항상의 문제로 유지준설 수행이 필요하고, PA관할 항만으로 PA에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나 PA의 경영상의 이유로 지연되고 있을 경우 유지준설공사를 비관리청항만공사(귀속)으로 시행 가능 한지

【회답】

수역시설 유지준설은 수역시설을 관리하며 점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PA에서 「항만공사법」 제8조에 의거 시행함이 타당함.

【관련법령】

「항만공사법」 제8조(사업), 제10조(항만공사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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