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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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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세청, 2014. 7. 2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간을 도과하여 개별소비세를 환급신청한 경우 환급가능 여부
<상세내용>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환급신청 시기(6개월)를 도과하여 민원인이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세관장의 환급 가능 여부

【회답】

검토의견 : <대법원 및 조세심판원 결정을 존중하여 환급 가능> 대법원은 “개별소비세법(舊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른 6개월의 환급신고기간에 불구하고 당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소관 과세관청에 공제 신청을 하면 특별소비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으며, 조세심판원 또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청구 거부 처분과 관련하여 같은 취지로 환급가능 결정을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음. 따라서, 현행 환급신청기간(6개월) 규정은 사실상 절차적 훈시 규정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므로 동 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환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관장은 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회신내용 : 승용자동차를 수입한 사업자가 수입통관시 개별소비세를 납부한 후 해당 승용자동차를 「개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개별소비세 면제대상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환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내에 환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의 환급신청기한을 도과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