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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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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의 장애물 이전제거 등 관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581, 2015. 3. 12.]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구역내 장애물 이전ㆍ제거에 대한 관할 시장의 허가 및 손실보상 등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도시개발법 제65조에 따른 재결신청 가능여부?

【회답】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은 협의보상이 원칙이나, 협의가 성립되 지 않는 등의 경우라면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