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
[관세청, 2012. 8. 13.]
※ 2026년 10월 26일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야】
FTA > 한EUFTA
【질의요지】
<질의요지>
○ 2011.7.31 독일에서 냉동돼지고기를 수입하였고 2011.7.15 원산지증명서가 발급되었으나 2012.7.14까지 수입통관하지 못하여 수출자에게 원산지증명서의 재발행을 요청함 - 이 경우 재발행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세율을 적용받을수 있는지 여부와 재발행한 원산지 증명서의 효력이 유효하다면 재발행된 날로부터 다시 1년간 효력이 유효한지의 여부
【회답】
- 제목 : 한-EU FTA 원산지증명서 적용 관련 질의에 대한 답변 - 내용 : 「FTA특례법 시행령」 제10조제5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 계산은 원산지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경우 물품이 수입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날까지의 기간을 제외하므로 기 발행된 원산지증명서로 협정관세 적용신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FTA특례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원산지증명서에 관한 특례에 해당하는 물품은 협정발효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협정관세의 적용신청)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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