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업무분야】
심사 > 징수
【질의요지】
<질의요지>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상세내용>
잠정ㆍ확정가격신고건의 경정청구 기산일
【회답】
검토의견 : 관세법 제38조의3제2항에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한 세액의 경정을 세관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로 되어있고, 동 법 부칙 제6조에는 동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후 해당 납세신고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는 경정청구에도 적용한다고 되어 있는바, 우리사무소에서 수입신고한 업체가 2012년 09월 13일에 최초 잠정가격으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고, 2013년 04월 23일에 확정가격신고 및 수정신고하여 승인 받았으나, 추후 확정가격신고 내용에 오류가 있어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경정청구 가능일자가 잠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7년 9월 12일 인지, 아니면 확정가격 신고일부터 기준으로 5년인 2018년 4월 22일까지 인지 여부. 회신내용 : ‘관세법 제38조의3제4항에 따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의 경우에는 ‘경정결정일’이 환급청구권 기산일이며, 과오납환급신청은 과오납 환급청구권 소멸시효 만료 이전에 환급청구 가능.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