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국토교통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화면내검색 공유하기 즐겨찾기 저장 인쇄

환지방식의 토지보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04, 2014. 9. 3.]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도시개발사업 시행 자체를 반대하는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건축물 등 장애물의 손실보상 규정인「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을 준용하여 수용절 차 등의 이행이 가능한지?

【회답】

「도시개발법」 제38조 제5항은 건축물 등과 장애물 등의 손실보상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명시한 규정으로 도시개발구역내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에 적용할 수 없으며,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은 개별 토지에 대하여 환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도시개발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지계획 관련 절차(환지계획 공람, 인가, 예정지 지정 등)를 이행하면, 같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과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