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기존사업자(A)가 신규사업자(A, B, C)로 분할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을 양도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 사실관계 ㅇ 사업자 A는 a, b, c 라는 브랜드를 함께 취급하여 수출입을 진행하고 있었음 ㅇ 사업자분할로 2013년부터 기존 사업자(A),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됨 - A는 분할 이전과 동일한 사업자로 a, b, c의 브랜드 중 a만 수출입 진행 - B 및 C는 신규설립 사업자로서 각각 b, c 브랜드의 수출입 진행 ㅇ 2012년 A로 수입ㆍ수출된 신고필증을 근거로 2013년 환급신청하고자 하였으나, 본사 사업자분할 정책에 따라 b, c 브랜드에 대해서는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환급신청 진행을 요청 ※ 사업자분할 작업과 동시에 사업자간 재산 및 자본금 관련 양수도가 완료되고, 이미 진행된 수출건에 대한 예상 환급액에 대해서도 양수도를 완료한 상황 □ 질의사항 ㅇ 수출입자(A)가 사업자 분할로 인하여 기존 수출입자(A) 및 신규설립 사업자(B, C)로 분할된 경우, 기존 사업자(A) 명의로 진행된 수출입물품에 대해 기존 사업자(A)의 수출입신고필증을 근거로 신규설립사업자(B, C)가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환급특례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르면, 환급의 신청은 “환급특례법 제4조제1호의 수출인 경우에는 수출자 또는 수출물품의 생산자 중에서 수출신고필증에 환급신청인으로 기재된 자”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급특례법상 환급신청권은 관세법상 과오납금 또는 위약 환급청구권과는 달리 법령에 양도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기존 사업자(A)가 수출자이면서 환급신청인으로 수출신고필증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A) 명의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규설립사업자(B, C)에게 환급신청권을 양도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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