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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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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관세청, 2013. 3. 14.]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해외 무상위탁가공거래 시 환급대상수출 등 해당 여부
<상세내용>
(질의1) 수출자가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한 해외(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생산공장에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 환급특례법 상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되는지 여부. (참고: 위탁가공 후 의류 재수입시 한-아세안 FTA 특혜세율(0%)이 적용) (질의2) 국내 중소제조업체로부터 간이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이하, ‘기납증’이라 함)를 양도받아 수출자가 이 기납증을 근거로 개별환급을 신청하지 않고, 처음부터 중소제조업체가 수출자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질의1 답변)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은 외국에 물품을 수출한 후 그 대가를 지급받는 수출(유상수출)을 원칙으로 하고, 그 이외의 (무상)수출은 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외국에서 위탁 가공할 목적으로 반출하는 물품의 수출”(환급특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5의2)은 여기에 해당됨. 따라서 귀사가 해외의 생산공장과 위탁가공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무상으로 수출하는 경우(위탁가공 후 재수입시 한ㆍ아세안 FTA 특혜세율(0%) 적용으로 관세납부 여부와 관련 없음)에도 환급특례법의 환급대상수출에 해당됨. (질의2 답변) 현재 간이정액환급은 환급특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해당 수출물품의 생산자(제조자)가 직접 신청하도록 되어 있으나, 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제조자에게 수출신고필증을 양도하여 제조자로 하여금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하도록 할 수 있음. 따라서 귀사(수출자)의 수출물품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수출물품 제조자로서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업체임을 전제)가 귀사의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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