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할 혼용방식의 무상귀속 토지 포함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2130, 2014. 9. 5.]
국토교통부(도시활력지원과), 044-201-3740
기관 홈페이지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 출처: (160223) (국토교통부) 도시개발법령 관련 주요 질의회신 사례집(2015년판)_도시재생과.pdf
【질의요지】
미분할 혼용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환지대상의 평균부담률 계산 시 환지계획 구역면적을 수용 또는 사용방식과 환지대상을 포함한 사업구역 전체중 무상귀속 토지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환지대상면적만 적용해야 하는지?
【회답】
평균부담률은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6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무상귀속는 토지 환지대상이 아니므로 권리가액을 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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