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관세청, 2015. 6.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재수출이행경과로 추징된 관세의 환급 가능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산업기계 수리용으로 무상수입한 장비를 재수출 감면을 받음 ㅇ 재수출이행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추징 납부한 후 유상 수출(원상태 수출통관 완료) 질의사항 재수출 감면을 받고 재수출이행기간을 경과하여 관세를 납부한 후 유상으로 재수출 하였을 경우 환급 가능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재수출기간이 경과되어 관세 등을 납부한 후 유상 원상태 수출 통관 절차를 완료하였다면 환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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