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설치하는 완성제품도 안전관리비 대상액에 포함되는지
【질의요지】
○ 당 현장은 외주설계용역 감독에 의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바, 설계도서의 내역서에 의한 공사원가예산의 안전관리비 계상시 대상액(재료비+직접노무비)에 법정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고 있음
○ 그러나, 상기 대상액 범위 중 당 부대에서 별도 단가계약으로 중앙계약하여 각 공사현장에서 직접 납품받아 시행하고 있는 완성제품(합성수지창호, 조립식 욕실, 프라스틱 도아, 철재관물함, 총기보관함, 온수 AL방열기, 강관기둥철망 울타리, 콤테이너 탄약/무기고 및 무기운반상자)류의 금액도 대상액에 포함해야 되는지 여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2조에 의하면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 귀 질의의 합성수지창호 및 조립식욕실 등과 같이 완제품의 형태로 현장에 납품되어 시공되는 자재의 경우, 그의 시공과 관련한 공사계약시 이를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로 보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대상액에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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