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하고 남은 안전관리비를 발주처에 반환시 과태료부과 대상인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39, 200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현장에서 안전관리비의 미사용 등에 의하여 안전관리비를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시 제2001-22호)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와 관련하여 발주처에서 감액조치하여 반환했을 때 노동부의 처벌(과태료 등)을 받게 되는지
【회답】
귀 질의 내용대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미사용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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