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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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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설계에 없는 공사수행중 발생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59, 2001. 11. 1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당 현장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대공사와 무대공사를 도급(동일계약, 동일장소) 받아 공사를 시행하면서 근로자 안전을 위해 무대공사(토석제거)에 투입된 안전관리비를 사용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회답】

귀 질의의 토석제거 공사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공사비 책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당해 공사의 일환으로 수행되는 경우라면 당해 토석제거 공사 수행시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전체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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