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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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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별 사용기준에 있어서 사전에 작성한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가 우선인지 법적기준이 우선인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23, 2002. 3. 28.]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공사계약당시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있어 세부항목사용계획을 인건비 29% 시설비 35% 개인장구류 15% 등등 합 100%로 계획했었다면 이것을 계약으로 해석하여 인건비 부분에 있어 35%을 사용했을 때 29%만 인정받는지 아니면 단순히 계획으로 해석하여 법적기준내 40%내에서는 인정받을 수 있는지 (타항목 동일) 책임감리는 29% 이상 인정할 수 없다는데 그리고 적격서류내 안전관리비사용계획에 세부사용항목 중 안전진단비를 누락했다가 안전진단을 하고 비용이 생겼을 때 계상할 수 없는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사 수행 중 실제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귀 질의의 안전진단비용 포함)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상의 내역을 초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라면 동 기준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