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교 설치 공사현장에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
【질의요지】
○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이 공정율 50~70% 이상일때는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게 되어 있음. 기성공정율 50% 이상에서 강교제작(공장)분이 10%를 차지하고 있어 실제 강교제작을 제외하면 현장에 대한 공정율은 40%정도이며 안전관리비도 40% 이상 사용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하면 공정율이 50% 이상일 때 안전관리비도 50% 이상 사용하는게 원칙이나 기성의 10% 이상이 강교제작(공장)분이어서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게 되어 공정율보다 안전관리비를 적게 사용하게 되었음.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되는지 여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7조(사용기준)에 의하면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동 기준 별표 3「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므로, 공정율이 50% 이상 70% 미만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5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 귀 질의의 공사가 강교제작 및 설치를 일괄도급에 의해 수행하는 공사로서 그 특성상 위 기준의 준수가 어려운 경우 위 규정의 단서조항에 의거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당 기준에 의한 공정율 이하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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