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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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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물 유지 및 보수 전담자 인건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56, 2002. 2. 5.]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공사와는 별도로 안전시설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전담자를 선임하여 현장에 상주시킨다면 그 인건비(월급제)를 안전관리비의 시설비 항목으로 정산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과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ㆍ설치ㆍ유지ㆍ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현장에서 채용한 근로자가 현장 내에서 안전보건시설의 유지ㆍ보수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한다면 동 근로자에게 위 업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인건비는 “안전보건시설비 등”의 항목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이때 인건비는 월급제 형태로도 지급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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