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내 교통안전시설물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77, 2002. 5.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고속도로 공사현장에서 현장내 작업차량 가설도로의 곡선구간에 방향유도표지판(갈매기 화살표, 경광등)을 설치 하고자 하는데 방향 유도 표지판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2(안전시설비 등)에 의거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경광등, 갈매기 화살표 등의 교통안전시설물이 작업을 수행하는 작업차량의 안전한 운행을 위하여 현장내의 임시도로상에 설치되고, 동 시설물의 구입비용이 공사비 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동 시설물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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