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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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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는 고무매트 사용 가능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406, 2002. 8. 29.]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도로 현장의 발파작업시 천공후 발파로 인한 암석의 비산/비래 방지를 위해 천공 구멍위에 고무매트를 깔아서 발파하는데 고무매트도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회답】

○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제7조에 의거 기준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발파작업시 천공구멍을 막기 위해 사용하는 고무매트가 공사설계내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라면 동 별표 항목2(안전시설비 등)의 낙하ㆍ비래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시설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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