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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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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휴게시설 냉ㆍ난방설비 및 미사용 금액 반환시 제재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508, 2002. 11. 21.]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근로자 휴게소 내부에 난방시설 설치, 유지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 도로공사 등 발주처가 있는 경우 공사준공시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감리자나 공사감독 등 발주처 관계자의 승인을 득한후 발주처에 잔액을 반납하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6(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중 혹한ㆍ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 휴게시설의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의 간이 휴게소에 설치하는 냉ㆍ난방시설의 설치비용 및 유지비(유선상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류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 동 기준 제8조(목적외 사용금액에 대한 감액 등)에 의거 당해 공사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 수행기간 적법하게 사용하고도 금액이 남아 발주자의 요구에 의해 잔여 금액을 반환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아니함
※ 간이 휴게시설은 여름철 일사병, 겨울철 동상 등의 예방을 위한 임시 휴게시설로서 복리후생성격의 휴게시설과는 다르고 건축물의 일부를 할애하여 휴게시설로 활용하는 것과는 다름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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