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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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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업체 소속 안전보조원 인건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244, 2003. 8.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안전관리비중 첫 번째 항목에서 “안전보조원(안전관리자를 보조하는 자로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자)의 인건비”라는 항목이 있음. 외주계약(현재 주로 안전시설물의 설치에 대하여 전문업체로 하여금 안전시설물 공사 외주계약을 하고 월기성으로 집행하는 실정)에 포함하여 원청사의 안전관리자를 전담으로 보좌하고 현장 안전순찰을 하는 안전관리업무에만 전담하도록 하여 월기성으로 그 인건비를 집행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창고로 대부분의 건설사는 리프트카의 전담운전원은 외주(용역)계약을 통하여 월기성/결재하며 관리하고 있음)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2-15호, 2002. 7. 22) 별표 2「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 의하면 안전보조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선임한 안전순찰전담자가 안전관리자를 보조하며 안전순찰 등 안전관리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라면 소속여부와 관계없이 그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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