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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법령해석 정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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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장 도난경보시스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642, 2001. 1. 2.]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당 현장은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임. 골조 진행은 45% 정도 진행이 되었고 지하주차장 내부에 400명 정도 인원이 동시에 교육을 받을수 있는 교육장을 만들고 교육장 내부에 안전관리자 사무실, 안전 보호구 창고 등을 만들려고 함. 교육용 고가비품, 자재창고에는 안전 보호구 등을 적재시키고자 하는데 도난이 염려되어 자체 보안경비시스템을 설치하려고 함.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 5(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서 현장내 안전보건교육장 운영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는 안전보건교육장의 설치비용, 교육용 비품 및 장비, 교육장내 냉ㆍ난방 설비 및 유지비 등에 한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 설치되어 있는 교육장에 도난방지 등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경보시스템은 근로자의 재해 예방과 직접 관련되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동 비용은 공사비 등 다른 비용에서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