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도급시 제작에 대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095, 2002. 3. 6.]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당사는 보일러 제작, 설치공사를 일괄도급받아 수행중인 업체로 안전관리비계상과 관련하여 제작과 설치로 나누어 안전관리비를 실제 발생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집행/정산하고져 하는데 문제가 되는지(참고로 제작과 설치의 도급금액 비율은 70:30이며 계약시 안전관리비를 별도 구분없이 일괄로 계약되었음)
【회답】
○ 건설업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보일러 제작ㆍ설치공사의 경우 건설공사현장이 아닌 별도의 공장에서 이루어지는 보일러 제작공정에서는 제조업에 해당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음
○ 이 경우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4조에 의거, 공장에서 제작한 비용은 발주자가 제공하는 재료비로 보아 당해 금액을 대상액에 포함시킬 때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이를 포함시키지 않은 대상액을 기준으로 계상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1.2배중 작은 금액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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