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럼방지를 위한 조립식계단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고용노동부 산안건안) 68307-10154, 2002. 4. 13.]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정책과), 044-202-8810
※ 2024년 12월 16일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 출처: (041105)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01.11~2003.11).hwp
【질의요지】
○ 경사가 30도 이상인 터널구간(연장:280m)에 통행중 미끄럼방지를 위해 미끄럼방지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터널의 경사구간이 너무 길고 경사가 급하여 단지 목재로만 미끄럼방지 시설을 설치할 경우 미끄러져 추락할 위험이 높아 미끄럼방지 시설을 목재 대신 조립식 계단 발판으로 설치할 경우 조립식 계단발판이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회답】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 등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사용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거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 귀 현장에서 설치하는 조립식 계단은 근로자가 작업장으로 이동하기 위한 설비로서 작업상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 사용항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사비 등에 반영하여 사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여기에 추가하여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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