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관세청, 2015. 5. 11.]
관세법령정보포털에서 수집한 데이터입니다.
【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질의요지】
<질의요지>
수탁가공 물품수출 후 환급 시 제출하는 외화입금증명서를 입금 확약서로 대체가능한지 여부
<상세내용>
사실관계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에 대한 환급은 수출신고필증 외에 수탁가공계약서 및 가공임에 대한 입금증명서 제출 필요 ㅇ 수탁가공 물품 수출 후 해외 거래처의 물품 확인 등을 이유로 수출 3개월 후 가공임을 받을 수 있음 질의사항 입금을 받는다는 확약서나 기타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가공임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회신내용 : 외화입금증명서는 환급특례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급대상수출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서류로서, 단순히 입금을 약속하는 확약서는 입금증명서를 대체할 수 없음.
【중앙부처 1차 해석에 대한 안내】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법제처에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공공데이터로 수집하여 개방한 자료입니다.
해당 법령해석은 당시 법령 등의 기준에 따른 내용이며 현재 폐지·변경된 해석도 포함되어 있음을 유의하여 주시고,
해석에 대한 효력은 소관 부처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